[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도회가 17일 열린 후, 곧바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명일동이란 단어로 ‘명성교회 세습 찬성’이라는 단어 사용을 대신했지만, 17일 열린 세습 반대 기도회를 의식한 듯 이번 창립총회는 헌법위원회 및 규칙부 보고를 부정했던 103회 총회 결의를 비판했다.
먼저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 창립총회장인 부천노회 소속 최경구 목사가 마태복음 16:16-18을 놓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반석이라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진짜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며 “여론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내게 한 게 아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이라며 “이처럼 명성교회 부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부흥을 주셨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보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며 “강단에서 철학, 윤리 도덕, 사회 정의를 외치며, 세습 반대 운동 하는 건 자기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선동당하면 안 된다”며 “교회 강단은 오직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외치며, 오직 예수 전하고 구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창립총회를 열었다”며 “대형교회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유로, 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며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대부분 교인들이 찬성했으며, 103회 총회가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발제 순서로 예장통합 전 정치부장인 서울북노회 소속 이정환 목사가 ‘교단총회 불법결의’란 제목으로 전했다. 그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우리 교단의 최종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총회에 내놓고 총대들에게 해석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103회 총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면서 끝났다”며 “결국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 경과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유권해석 경과보고는 받고 지나가는 것”이라며 “이미 결정난 사항을 잘못됐다며 총회에서 고치자는 건 총대의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총회가 결의로 채택하는 건 청원건이며, 이건 총대의 권한”이라며 “경과보고에 대한 찬반 투표 곧 보고를 받느냐 아니냐는 갑론을박으로 103회 총회는 소모적으로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세습반대연합운동을 비롯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집회의 기치는 바로 헌법수호였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헌법 정치, 권징 모두 합해서 170여 개나 되는 조항을 다 지켜야 하는데, 왜 세습에 관한 규정인 28조 6항을 지키기 위해 다른 걸 깡그리 무시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세습 강행하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왜 비본질적 문제를 거론해서 총회 헌법 자체가 유린 돼야 하는가”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즉 그는 “103회기 총회는 결의를 통해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및 규칙부 보고 모두를 거부했다”며 “유권해석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 해서 유권해석을 중지할 수 없다고 교회 헌법에 나와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03회 총회는 총회 재판부 보고는 하고, 특정 명성교회 관련 재판은 취소하기로 결의했다“며 ”취소하게 되면 재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했던 걸 철회해야 다시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심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절차를 다 무시한 103회기 총회였다“고 문제를 꼬집으며, ”명성교회 세습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명성교회 아무개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 받은 것 때문에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만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가 김하나 목사 세습으로 권리 침해받은 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는 ”원고 부적격은 각하하고 재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로교 정치원리에는 모든 권한이 교회에 있다“며 ”교회 스스로가 김하나 목사 세습을 찬성했는데, 총회가 왈가불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 창립총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103회 총회는 여론에 편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특정 교회의 자유를 훼방하고, 교단의 헌법과 규칙 및 절차를 유린한 총회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원고·피고가 부적격인데 서울동남노회 재심청구 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총회재판국을 규탄한다“며 ”이는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한 법률 요건 위반’으로 각하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들은 ”교회의 내부문제에 대해 사회 언론들과 손잡고 교회파괴에 앞장선 세반연, 평신도 행동연대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며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언론들을 배격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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