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침례교회에서 창립 8주년 기념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중국 종교정책 시행 분석·평가 및 선교계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중국의 과도한 기독교 핍박 정책이 거듭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 해, 홍순규 KCMS 사역국장은 ‘중국 종교정책 시행 1년의 상황분석과 평가’를 발제했다.
그는 “2017년 2월 중국 연길지역에서 GMS 선교사들 대규모 추방사태 일어났다”며 “이를 맞이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그는 “한국 선교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2017년 기준으로 장기체류 선교사는 171개국에 27,000명 정도”라며 “아시아 지역 파송 선교사 숫자는 전체 과반수이상(51%)이상이며, 특히 한국 선교사는 4,000명 정도로 아시아 선교사 파송 수 1위”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중국 내 선교사 숫자는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기인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현재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위해, 국가 주석의 연임제한 삭제 개헌안이 통과되기도 했다”며 “현재 중국은 공산당 통치에 있어 기독교가 점점 위협요소라고 판단해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저장성 원저우시는 인민의 15% 가량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심지어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 없음에도 공산당원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비밀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가 중국의 체제를 위협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 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로, 그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2018년 2월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종교사무조례를 놓고 중국의 종교 관리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조직개편에 있어 종교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종교사무국을 당 중앙위원회 소속 통일전선공작부 산하로 귀속시켰다”며 “이는 기독교가 중국 국가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돼,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직접 통제하겠단 의지임”을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 공산당은 종교사무규례 하부 규정인 ‘중국 국경내 외국인 집단종교활동 관리방법’을 발표했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단속 강화도 심해지고 있다. 그는 “중국 내 한인교회에 대한 집회의 중단 혹은 교회 폐쇄 명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선교사의 행정구류, 강제추방, 비자연장거부, 입국거부 등도 물론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그는 “한국의 조례는 법적 효력이 그닥 세지 않다”며 “반면 중국 법률은 추상적 규정이 많기에, 지방 인민대표회의가 구체적 규정을 제정하는 구조라서 조례는 실질적인 힘이 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종교사무조례의 문제되는 조항을 전했다. 그는 “제4조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국가는 종교와 사외주의 사회의 상호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여’가 적시돼 있다”며 “결국 국가가 기독교를 사회주의 안에 가두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 5조에는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종교사무조례에 전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으로, 이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중국화’ 하려는 의도를 적극 반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 19, 23조, 32조, 33조, 35조에는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의지를 확고히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71조에는 ‘위법 종교 활동을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는 교회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 큰 압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에는 ‘종교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전하며, 또한 “국무원에서 발간한 종교백서서문에는 ‘종교단체는 사회주의 체제에 융합돼야 하고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종교백서서문에는 ‘종교단체를 포섭해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외국세력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며 현재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통제 정책을 전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통제 정책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선교사 50여명을 강제추방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특정 선교단체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올해 2018년 선교사 대거 추방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8월 길림성 당국은 길림한인교회 목사와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등 우리국민 10여 명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했다”며 “가을로 넘어오자 상해를 중심으로, 산동, 중남, 서남 등에서도 추방작업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예전에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조용하게 비자발적 출국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일망타진 식 대규모 출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은 ‘중국 법령에 반하는 종교 활동 및 선교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중국의 한국 선교사 방출 시행이 계속되면서, 그는 “외교부에 적극 선교사에 대한 대책을 문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3년 안에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를 추방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외교부에 질문했다”고 밝히며, “다만 외교부 해외안전관리 기획관은 ‘우리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마무리 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뒤이어 발제한 GMS 소속 지호길 목사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소동파 시인 소식(蘇軾)의 시를 인용했다. 시는 소식의 東坡全集(동파전집)이 있는 題西林壁(제서림벽)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不識廬山眞面目(불식여산진면목)
只緣身在此山中(지연신재차산중)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함은
단지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네.
이어 그는 “소식은 루신의 아름다운 절경을 노래하며 인생의 이치를 이렇게 노래했다”며 “중국 내 한국 선교사들도 추방당한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넓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한국교회의 전략적 실수도 아니고, 선교사 개인의 보안조치의 실수도 아니며,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정책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자 선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긍정적으로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예수의 말처럼, 중국 종교정책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라며 “부정적인 어둠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은 더 나은 긍정적 계획으로 역사 하신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런 위기를 통해 먼저 한국교회의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전 세계 선교자원을 공유하는 방향의 비전을 품자”며 “이런 비전이 공유된다면, 단언컨대 선교단체와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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