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교적 생명윤리로 평생 의학계에 헌신했던 故 장기려 박사, 그의 뜻을 쫓아 설립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일 오후 1시부터 산정현 교회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낙태와 생명윤리’다.
세미나에 앞서 권오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셨던 마음처럼, 낙태를 반대하셨던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쫓아 설립된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는 21년째를 맞이했다”며 “앞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고,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 강조했다.
첫 번째로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 본 낙태 - 어떤 태아 기형이 인공 임신중절의 대상인가’를 발제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우리 삶이 5일 남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라며 청중들에게 질문했다. 이어 “그는 올해 2월 고려대 병원 산부인과에서 무뇌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쌍태아로 태어났지만 부모는 정작 무뇌아에 관심이 없고,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아이만 살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결국 그는 “무뇌아 아기는 5일 살다 죽었다”며 “그저 태아 기형으로 쓸모없는 아이가 아닌, 세상을 떠나더라도 성숙한 이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모에게 한 그의 제안을 밝혔다. “그의 부모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처럼 그는 “이번 낙태죄 폐지 이슈 중 하나는 태아 기형에 대한 낙태 허용을 할지에 대한 것”임을 전했다. 이어 그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일부단체는 제14조 모자 보건법의 낙태 사유에 ‘태아 기형’ 조항을 넣자고 주장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태아 기형에 대한 낙태 허용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의학 기술이 발전해,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이상을 정밀하게 살펴 볼 수 있다”며 “한편으로 병든 병아리 감별사처럼, 의사는 건강한 아이만 살리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살리지 않도록 악용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대 의학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린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발달된 검진 기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만일 태아 기형을 발견할 경우 조급하게 유산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성급한 판단으로 유산을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태아 기형 중 하나인 다낭성 이형 신장 이상으로 진단 받을 경우, 부모는 조급히 유산을 결정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히며, 다만 “다낭성 이형 신장이상은 대부분 치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따로 수술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장은 알아서 수축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의사가 상담할 때 만일 태아기형의 과도한 위험을 강조한다면, 부모의 유산 결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과도한 의료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안 해도 될 유산을 하도록 유도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두려움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놓고 발달된 의학 정보는 태아 기형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을 부추겨, 미리 유산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산전 진단의 목적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태아 기형 발견 시 조기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태아의 해부학적 이상이 발견 시에도, 대부분의 태아 기형은 적절한 치료와 도움으로 사회적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임신 중 금기인 약제 또한 태아기형 위험도를 항상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태아기형에 대한 과한 불안감을 증폭해, 유산 선택을 유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의사는 환자와 상담할 때 부정적 대답 보다는 긍정적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금기 약물을 실수로 임부가 복용했다 해도, ‘태아 기형 확률 2%입니다’ 보다 '정상 확률 98%입니다’라고 상담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가령, 그는 “임신 중 금기 약물인 Angitensin Ⅱ recenptor blocker 성분의 고혈압 약제를 실수로 복용한 임부가 찾아왔다”며 “물론 임신 중 금기인 약제이지만, 그저 고혈압 약제만 바꾸면 되는 일 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부는 약제를 다른 것으로 복용해 결국 임신 중절을 피하고, 건강한 넷째 딸을 출산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임신 중 금기인 약제나 백신 등이 태아기형 위험도를 항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의사와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의학 정보로 두려움 속에 성급히 유산을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그는 힘주어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는 척추 분리증을 가진 채 태어난 사람은 없다”며 “왜냐면 진단 받으면 부모는 바로 유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척추 분리증으로 진단 받은 태아는 출산 후, 뇌실 확장증으로 인해 지능 문제, 배뇨 문제, 걷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독일은 척추 분리증을 발견하면 모두 출산한다”며 “출산 이후 독일은 사회적으로 임부와 척추 분리증 아기에게 적극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독일 의학 학회지를 인용해, “성인 중 52%는 도움 없이 혼자 걸으며, 21%는 보조 장치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다”며 “심지어 뇌실 확장증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과 지능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라며 “약 70% 정도 정상적 아이로 살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미리 유산을 결정하는 과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다만 그는 “부모가 이런 유산을 조급히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그는 “태아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 부담을 오롯이 부모 혼자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사회가 부모의 양육에 있어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태아 기형 또는 염색체 이상이 낙태의 허용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태아 기형 상태를 낙태 사유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우생학적 관점”이라며 “사회적 효용도로 태어날 가치를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척추 분리증 등 태아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부모, 전문가, 정부가 함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 성숙한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며 “설사 태아 기형으로 태어나도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태아 기형을 낙태사유에 포함시켜, 인공임신중절의 범위를 확대할 지 논의에 집중하기”보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가정을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치료하고 도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즉 그는 “염색체 이상, 태아 기형 등 우리 사회가 그들과 함께 사회 일원으로 생활해 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배인구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로고스 소속 변호사가 ‘낙태죄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발제했다. 그는 2017헌바 127 위헌소원을 놓고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부녀의 부탁을 받아 총 69회의 낙태 시술로 기소됐다. 2017. 2. 8일에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 269조 1항, 270조 1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요청했으며, 이 위헌소송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또 그는 “모자보건법 14조 2009년 시행령은 다만 위법성 조각 조건을 부여했다”며 “즉 형법은 269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을 면제하는 사유조항이 바로 모자 보건법 14조”라고 재차 설명했다.
우선 이번 위헌소송 에서 청구인 측 참고인 의견을 놓고 배인구 변호사는 논의를 진전시켰다. 청구인 측 참고인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의 의견이다. 고경심 이사는 “낙태의 처벌은 낙태를 근절하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이어져 여성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인구 변호사는 “형법은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제정된 것”이라며 “따라서 형법 조항을 통해 나라의 품위를 척도하며, 나아가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많은 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다만 기간상의 차이 및 낙태 허용 사유 등 예외 규정의 범위가 좁은지 넓은지가 차이 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낙태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낙태죄 조항은 무조건 한 계급을 유리하게 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때론 출산을 원하는 여자를 낙태를 원하는 남자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즉 그는 “낙태죄 조항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위헌 합헌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곧바로 그는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피청구인측 참고인 의견을 보충 설명했다. 당시 피청구인측 참고인은 이화여대 법전원 정현미 교수이다. 정현미 교수는 “낙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입법례에서 공통적이며, 낙태의 자유는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현미 교수는 “낙태의 예외적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그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추가하거나,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등 허용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배인구 변호사는 “‘낙태 자체의 원칙적 금지’라는 정현미 교수의 말에 동의 한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가난함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낙태허용에 추가하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인용했다.
나아가 그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넣어 낙태 허용 범위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국가나 사회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거해 임부의 출산 및 양육을 돕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낙태 할 수밖에 없는 임부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국가는 적극 보호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낙태는 무조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의 범위 내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데 동의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임부와 그 배우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절차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상담을 강제하는 감시 감독 기구 설치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2008년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초음파 검사의 목적은 이상 있는 아이를 색출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태아 기형도 진단되면 태어나 치료받을 기회로 이어지는 게 아닌 낙태돼 온 것”이라 재차 말했다.
또 그는 연세의대 소아과 한석주 교수를 인용해, “복벽결손증(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병)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데, 조기 진단으로 인한 낙태가 문제”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연히 태어나야 하는 아이들이 못 태어나고 있다”며 “결국 진단 기술은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아이들을 죽이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진단을 안했으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현대 의학 기술이 아기들에게 성급히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의사들이 적극 나서 낙태 허용 범위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또는 단순 선언적 주장만 해서는 이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가령, 그는 임부의 선택권에 대해서도 “왜 이 여자가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국가 및 사회는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구조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절차는 여자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절차의 기본 방향은 여자가 낙태를 안 하게끔 도울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법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이 토론자로 발언했다. 그는 “현대 법의 경향은 국가가 직접 도덕의 문제를 형법으로 개입하지 말자”라며 “낙태 또한 도덕적 문제 일뿐 형법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반대의 일을 생각해보자”고 반문했다.
가령, 그는 “과거에는 부부폭행 등을 가정문제 등 도덕의 영역이라 생각해 형법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가정폭행, 아동폭행, 부부강간죄 등 국가가 직접 형벌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이처럼 낙태도 도덕의 문제이지만,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국가는 낙태 문제에 있어 적극 형법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상이 한 가지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낙태 안하는 사회도 있어야 한다”며 “만일 500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 낙태 안함으로 10% 생명은 건지는 것”이라 역설했다. 하여, 그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낙태를 안 하는 목소리도 적극 내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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