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제 13기 교회법 아카데미가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전 숭실대 법학대학원장이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목회자에게 면직, 출교조치가 내려지면, 그 가정은 파탄 날정도로 심각한 책벌”이라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명확한 교단헌법에 의거해 결정내야지 감정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결정내리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는 신명기 1:17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을 얘기했다. 신명기 1: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명기 1:17)
이어 그는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신자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법은 영구법과 실정법으로 굳이 나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영구법은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우주창조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그는 “우주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성적 계획이고 섭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하나님의 실정법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자연적 이성만으로 인식될 수 자연법 외에 하나님이 별도로 제시해 주신 인류가 지켜야 할 법도를 의미 한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 한다”며 부연했다. 하여 그는 “교단헌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법 적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의 확정인데 이는 철저히 증거에 기초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특히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진위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정돼야한다”며 “증거는 형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 규정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교회재판은 세상 형사재판과 달리 형벌을 주고자 하는 의미이기 보다, 교훈·교정·치유 성격이 강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그는 “교회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 한다”며 “이는 결국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하여, 그는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요소가 가미돼야 하기에, 항상 신중하고 판결 내리기 전 기도를 많이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총회 재판관의 자격을 성경구절을 근거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출애굽기 18:21-22인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 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재판관의 자격을 제시했다.
이에 그는 즉 그는 “총회재판국원은 총회헌법 및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자 이어야한다”며 “최소한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교회재판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교단헌법에 의한 재판국원의 자격은 재판국원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학위를 가진자이며,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재판의 주요원칙을 제시했다. 예로, 그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쌍방청문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었다. 이를 제시하기 위해, 그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근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 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명기 16:18-19)이다.
이어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원칙은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에스겔 44:24)이다. 또 증거재판주의 원칙으로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명기 19:15)이다.
나아가 쌍방청문 원칙으로는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신명기 1:16)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은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신명기 25:3)이다.
중요한 국가법상 재판의 원칙도 그는 제시했다. 가령 그는 “재판의 공개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교회법상 재판의 원칙도 국가법상 재판의 원칙을 어느 정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가령 그는 “공정재판의 원칙(총회헌법 제3편 제4조 3항), 책벌의 원칙(총회헌법 제3편 제6조), 피고인의 무죄추청의 원칙(총회헌법 제3편 제72조), 증거재판주의 원칙(총회헌법 제3편 80조), 자유심증주의(총회헌법 제3편 제80조)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책벌의 원칙으로는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며 “재판은 3심제로, 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2심은 노회 상설재판에서, 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피고인의 무죄추청 원칙은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유심증주의원칙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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