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못박았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번달 1일 "피고인이 확인 타살을 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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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사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