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대체복무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거론된 후 이를 두고 찬반 양측의 팽팽한 사회적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함께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이슈가 됐다. 특히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행사장 앞에서는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까지 열려 열기를 더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자 2011헌바379 등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에게 개선의무"를 부과했다. 헌재는 대체복무 편입여부를 판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대체복무도입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병역종류조항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 군부대 입영 자체를 거부하거나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장병들이 현재 군 복무 중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전투 준비와 관련 없는 사역'으로서 민간 위탁(민영화)이 가능한 업무가 현역복무와 유사한 등가적인 대체복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지금까지의 대체복무 논의는 "고역 정도나 기간과 관련,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애초부터 대체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지 변호사는 "복무 강도는 '현재 군인이 수행하던 사역' 중 '비전투분야'를 대체복무 형태로 설계하면서, 군복무기간도 현역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민영화시키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에 따른 지뢰 제거 업무 ▶6.25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사자 유해 등 조사 발굴 업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행사에서는 지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대체복무제 옹호적인 입장에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합리적, 합헌적 대체복무제로"란 발표를 했으며, 심상돈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진석용 교수(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최병욱 교수(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함께 했다. 특히 시민 참가자들이 함께 했던 자유 토론 질의 응답 시간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다수 시민들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장내 열기가 뜨거워지기도 했다.
한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는 이번 공청회에 대해 "국방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실무팀장인 법무부 인권국장의 의도대로 (행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인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전제 조건을 두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이라 지적하고, "기존 군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김 목사 역시 지뢰 제거, 유해 발굴 등의 업무를 예로 제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