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소형 가전제품 선풍기, 청소기, 밥솥, 비디오 등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12일 가전제품 제조사 10곳과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해 소형을 중심으로 1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대상품목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리홈, 쿠첸, 삼성전자, 신일산업,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LG전자, 쿠쿠홈시스, 필립스코리아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을 브랜드에 관계없이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다.
기존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전화,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대형 위주 10개 품목만 시범사업 대상이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따라 해당 10개 품목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가전제품 출고량 대비 20%였던 국민 1인당 재활용 수거량 2.76kg을 2012년 우리 국민 1인당 재활용목표량 3.2kg로 늘렸다.
또한 회수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