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4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일치):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관4(합헌):4(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던 바 있다.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前한국입법학회장)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며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음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헌재의 판단에 대해 "헌재가 보호하고자 한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며, '일체의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내적 확신'"이라 설명했다.
음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봤다.
더불어 음 교수는 "한국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두해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고 말하고, "그래서 병역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해,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복무 기간과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봤다.
또 음 교수는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친 후 민간복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복무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징병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정작업을 예상하고서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지혜롭다"고 했다. 더불어 "현역복무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거나,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표자였던 김일생 중장(예)(前 병무청장, 前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대체 복무의 조건에 대해 먼저 "복무 분야는 전시 상황 하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대체 할만한 완벽한 복무 분야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복무 기간 면에서 "현역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되, 비 합숙 복무와 합숙복무에 대한 가중치, 예비군 훈련, 전시 소집에 응할 의무, 현역과 전시 병역의무 수행간의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고 양심을 가장한 병역면제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준의 복무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강조하고,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법적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비군 복무와 전시 병력동원 소집을 대체 할 의무부과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행사는 자유한국당 軍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軍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제 외에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오은혜 대학원생(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서영 과장(국방부 인력정책과) 권용태 대학생(삼육대 경영학과) 등이 나서서 함께 토론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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