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사랑의 교회가 갱신위원회 측을 상대로 30억 5000만원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 교회는 “갱신위원회측이 강남예배당을 2013년 11월 30일 부터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는 4년 6개월 간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감정을 통해 27억원과 강남 예배당 관리비 3억 5천만원을 합쳐 총 30억 5000만원을 갱신위에 청구하고 덧붙여 월 5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에 따르면 2014년 3월 19일 사랑의 교회가 강남예배당 개보수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2심 재판을 통해 승소했지만 갱신위원회는 종전 사랑의 교회 예배당인 강남예배당을 여전히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소송장에서 “강남예배당은 개보수 과정을 통해 교회의 선교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었으나, 2013년 12월 피고들이 강남예배당에 설치된 안전 펜스 및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후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랑의 교회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아울러 갱신위 측은 원고의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지위 획득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을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수가 3만 5천명이나 되고 사역 부서가 100여 개를 웃도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공간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갱신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남예배당을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 교회는 “30년간 노후화 된 예배당에 안전 진단이 속히 필요한 데 갱신위의 무단 점거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도소송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었다”고 말했다. 또 “속히 개보수 과정을 거쳐 강남예배당을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훈련,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갱신위 측은 이 같은 명도소송에 대해 "우리도 사랑의 교회 소속 교인이며, 교회 측이 교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우리도 강남예배당의 노후화를 염려해 매년 구청에서 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는 소송과 관련한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우리도 엄연히 사랑의 교회 교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측은 "만일 갱신위가 강남예배당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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