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예장 통합 총회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임시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동남노회가 제출한 '집행부의 직권이 상실되었다면, 폐회 중 임시노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직전노회장"이라고 해석하여 답변했다. 헌법위원회는 "임시노회 소집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해 노회장 선출이 무산되어 현재 공석이므로 직전노회장의 임기가 연장되어 임시노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제출했다.
또 헌법개정위원회가 당 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새로운 개정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수용됐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원 목사)가 질의한 헌법개정절차와 관련,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시행규정 제36조 9항),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10항)'"며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돼 연구토록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위임되지 않은 헌법정치 제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 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102회기 재판국장에 보선된 이경희 목사(동광교회)를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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