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해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는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공동대표와 경선규정 관련자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당 비례대표 경선과 청년비례 선거인단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 관리 업체가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소스코드를 4차례에 걸쳐 열어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 오류를 수반한 오류가 발생해 투표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했으며 동일한 IP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선거관리위원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기 수정됐다고전했다.
현장투표의 경우 투표마감 시간 이후에 당원이 아니거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현장투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당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양심과 관행에 의존해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