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석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석면 사용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