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이 기업어음 4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풍림산업이 지난달 30일 만기인 기업어음 4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일 오후 3시까지 이를 갚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돼 법정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회의를 거쳐 공사미수금 지원을 논의했으나 국민은행과 농협이 거부하며 자금지원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월 29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직법상 부실징후기관으로 선정돼 같은해 4월 22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맺었다.

이후에도 풍림산업은 수도권 분양을 시도해 지난해 업계 시공순위 30위라는 실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풍림산업의 부도설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1954년 창립된 풍림산업은 도로, 건축,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물론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대주주는 이필웅 회장으로 18.17%를, 장남 이윤형 풍림산업 대표는 3.12% 등 이 회장의 두 아들과 딸, 부인 등 특수관계인 12명이 주식의 28.64%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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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1차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