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려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일 트위터에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다','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다' 등 투표 독려글을 네 차례 올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