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사)시니어희망공동체(대표 송영신)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1기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서초구치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신규 후견인 교육에 80명이 지원하였다.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부모를 대신하여 친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후견제도는 고대 로마의 상속법체계에서 등장했고 유럽의 후견제도는 중세 말에 등장했으며 근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전은 후견제도를 친족들에게 강력한 우선적 임명권을 부여했다.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은 제정법과 법원에 의하여 설정된다.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으로 지명될 만한 사람들을 심사한다. 법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우선적 이익에 반하여 행동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견인의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의 직무는 피후견인의 사망, 행위능력의 취득,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입양, 상실친권의 회복, 후견인의 사망·결격·사퇴·해임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이번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은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 지고 있다.
현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초고령 인구, 치매환자가 전 국민의 1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또한, 후견인으로 활동 중인 인원은 6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치매와 독거, 그리고 노인이라는 4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통장에서 인출하지 못해 몇 개월 동안 곤궁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 동의할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자기방임 등 노인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송영신(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대표는 주장한다.
아울러 '시니어희망공동체(구, 한국1인가구연합)은 끊임없이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 후견인 양성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제1기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들면서 시대적으로 더 많은 후견인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어진다'고 김소라(시니어희망공동체 간사)는 힘주어 말한다.
이번 양성 교육의 과목으로는 후견윤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피후견인 이해, 후견인의 권한 및 책임의 기초과정과 후견윤리, 피후견인 이해, 현장 실습, 유언과 상속 이해, 생활법률 이해, 의료지원서비스 이해, 사례검토 등의 심화과정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
강사로는 송영신(변호사, 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윤세희(서초구치매지원센터 팀장), 신혜섭(교수), 제철웅(교수), 이현곤(변호사) 등등 20여명이 강의를 한다.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후견업무를 수행할 공공후견인 신규 양성교육은 6월 3일부터 3주 동안 매주 수, 토요일에 진행된다.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46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공공후견인 후보자뱅크에 등록이 된다.
김성현(가톨릭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은 '후견인 양성교육, 고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석하기를 잘했다. 열심히 배워 봉사할 예정이다'고 열정을 보여 주었다.
양선미(기둥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오늘 강의를 해 준 윤세희 간호사(팀장)는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16년의 경험적인 노하우가 담긴 지혜는 어느 박사, 교수못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강의를 세 번에 걸쳐 들은 바 있다. 홀 몸도 아닌데 열정적인 강의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극찬을 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최 측의 송영신 대표도 한국1인가구 연합(현 시니어희망공동체)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KBS1 TV. 강연 100˚C 「가족이 필요해」 라는 프로에 연사로 등장해, 강연까지 한 유명인이다. (문의 02-2055-1245, www.suun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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