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인 716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7만 3101원에 추가 징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에 비례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에 임금이 오르거나 상여금이 지급된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추가보험료 14만 6202원을 징수했다.
징수된 금액읜 절반은 개인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니 1인당 징수금은 7만 3101원이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료를 환급받고, 임금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정산보험료가 없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 추가보험료를 내야하는 직장인은 총716만명,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반환받는 경우는 200만명,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는 직장인은 195만명이다.
소득이 감소한 200만명은 전체 2345억원을 반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