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은 재수 끝에 감격스러운 대선 승리를 거뒀지만 숨돌릴 틈도 없이 국정에 임하게 됐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은 12월에 새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도해 다음 해 2월 25일에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취임식은 곧바로 치르기가 어렵다.
그 대신 취임식에서 이뤄졌던 취임선서를 10일에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취임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당선에 대비해 선대위 차원에서 취임 절차를 의논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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