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선진국 최저인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레이건 행정부(1986년) 이후 최대폭의 감세로, 미국은 1920~1930년대에 이 정도 세율을 기업에 적용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내놓은 세제개혁안은 사상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며 “경제 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20%포인트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15% 법인세율은 프랑스(33%),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한국(24%)보다도 낮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2.5% 수준이다.
또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최고 35%로 낮추기로 했다.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늘리고 연 가구소득 2만 4000달러(약 2714만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아예 없앴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조정세’ 신설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막판에 빠졌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유례없는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조정세 도입이 좌절되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릴 공산이 커졌다. 법인세를 20% 포인트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 2000억 달러(약 2486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속세와 재산세 폐지, 자본투자 및 부동산 거래·보유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같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개편안을 ‘예산조정안’의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 법안은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해야 통과되지만 예산조정안은 과반만 넘기면 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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