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 내정자의 그동안의 정책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소위 친(親)동성애적 성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의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반동성애시민연대는 11일 <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면서 그 이유로 이 내정자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3년에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의 일원이었던 과거를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성윤리 문란, 표현·종교자유 침해, 종북 보호, 국가정체성 해체' 등을 이유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인권 개념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특히 "이선애 헌법재팬관 지명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있는 동안 국가인권위가 만든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관련내용 자세히 보기)을 보면 이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 내용에는 국가인권위 '성 소수자' 핵심 추진과제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제 ▲성전환자 관련법 개정을 토한 성별정정(변경) 요건 완화 ▲성전환자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동성애/성전화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 실시 ▲학교 교육, 교사 양성 교육, 경찰/군대, 공무원,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동성애자/성전화자 인권 교육 실시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보함한 법의 정비와 병역거부 인정 및 신상공개제도 폐지·대체복무 추진을 비롯해 사립학교(특히 기독교사학이 되상이 될 듯) 학생의 종교과목 선택권, 학교재배정권에 대해 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 6' 폐지, 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제 7조 등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선애 국가인권위원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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