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유지 됐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실무자 간 금전지급 합의사실을 몰랐고, 박 교수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도와주려했던 점을 감안한다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검찰측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1, 2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되며, 아울러 선거보존 비용 35억여원 역시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향후 3개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당선무효형' =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