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6일 지명한 가운데 이 내정자의 동성애 옹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나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학연)은 이날 "대표적인 역차별법이자, 선량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법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분"이라며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 내정자는 2013년부터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학연은 또 이 내정자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을 지적하며 "인권위는 특정 성향의 이념가들이 모여 동성애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그야말로 편향적인 인권 정책으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곳 아니냐"며 반문하며 "대법원장 사람 보는 눈이 문제가 생긴 것인가. 대법원은 즉각 이 변호사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명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선애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명에 이어 이번에 헌재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인터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양 대법원장이 과거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 및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재직할 당시 한 법원에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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