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기독교 신앙인 교사들(이하 기독교 교사)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해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편향된 인권의식이 불러올 위험한 결과들에 대해 예견해 온 시민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초래될 일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이하 건사연)는 8일 논평을 내고 “최근 강원도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우려했던 편향된 인권의식의 차별적 결과물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했다.
건사연은 논평 먼저 지난달 11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들이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하고, 이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교육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뒤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경과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 일정은 감사 대상인 교사와의 협의 하에 그 일정을 조율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감사 시작 5일 만인 17일에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시작 8일만엔 20일에 징계를 확정하는 ‘초고속’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건사연은 “그 과정 속에서 교육청은 미리 작성한 교사 진술서에 해당 교사가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해당 교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해명의 기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술거부’로 처리했다”면서 “감사기간 내내 그 어떤 해명이나 반론도 묵살했다”고 말했다.
건사연은 같은 달 25일 도교육청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를 인용해 언론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 나온다" 수업에서 특정 종교 교육한 교사들 징계』 『교사가 학생에게 “화장실에 귀신 나오니 부적 갖고 가라”』 『"화장실에 귀신 나온다"며 '예수부적' 만들게 한 선생님』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건사연은 “해당 교사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원도교육청이 사실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을 내던 강원도교육청이 교사의 인권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건사연은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의 반대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무산되었다”면서 “이를 두고 민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무산의 원인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편협한 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지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건사연은 “이런 그의 행적을 토대로 볼 때, 이번 기독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감사와 반인권적 언론플레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며 “지난해 강원도 내에 한 학교에서 발생한 ‘기독교 동아리 불허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기독교 교사 인권유린 사건’과 달리, 도교육청이 학부모 입장이 아닌 학교와 학교장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복 내지는 타격을 통한 목적 달성의 재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사연은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 교사 인권유린 사건’을 보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질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면서 “편향된 인권의식은 인권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했지만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결된다”고 우려하면서 “이것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질 때 일어나는 비극이며 우리 모두가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사연 논평 전문이다.
[논평]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의 인권유린을 바라보며
지난 수년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일반 상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향된 인권의식이 불러올 위험한 결과들에 대해 경고해 왔다.
먼저, 편향된 인권의식을 재차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인권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향된 인권의식은 인간을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배층의 인권은 무시하고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한 피지배층이 투쟁해서 획득하는 인권을 진정한 인권으로 강조한다. 즉, 편향된 인권의식 속에서는 사회의 계층을 나누고 특정 계층의 인권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편향된 인권의식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동일하다.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학생을 ‘약자’ 또는 ‘피지배층’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편향적이고 투쟁적 인권의식이 뿌리 내린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를 권력관계로 해석하여 투쟁의 대상과 투쟁의 주체가 구분된다. 곧, 학교라는 사회에서 학생은 투쟁의 주체이며 그 적인 투쟁의 대상은 교사나 부모가 되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우려했던 편향된 인권의식의 차별적 결과물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브리핑실에서 학부모들이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뒤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감사 일정은 감사 대상인 교사와의 협의 하에 그 일정을 조율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감사 시작 5일 만인 17일에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시작 8일만엔 20일에 징계를 확정하는 초고속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청은 미리 작성한 교사 진술서에 해당 교사가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해당 교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해명의 기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술거부’로 처리했다. 그리고 감사기간 내내 그 어떤 해명이나 반론도 묵살했다.
또한 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 나온다" 수업에서 특정 종교 교육한 교사들 징계』 『교사가 학생에게 “화장실에 귀신 나오니 부적 갖고 가라”』 『"화장실에 귀신 나온다"며 '예수부적' 만들게 한 선생님』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나중에 감사를 받은 해당 교사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교육청이 사실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을 내던 강원도교육청이 교사의 인권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의 반대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민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무산의 원인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편협한 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지목한 것이다. 이런 그의 행적을 토대로 볼 때, 이번 기독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감사와 반인권적 언론플레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도 내에 한 학교에서 발생한 ‘기독교 동아리 불허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기독교 교사 인권유린 사건’과 달리, 도교육청이 학부모 입장이 아닌 학교와 학교장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복 내지는 타격을 통한 목적 달성의 재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 교사 인권유린 사건’을 보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질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편향된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집단은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 어떤 반인권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이자 인권보호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한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다른 계층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을 정의 구현으로 포장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을 내세우며 인민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집단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분열과 차별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편향된 인권의식은 인권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했지만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것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질 때 일어나는 비극이며 우리 모두가 막아야만 하는 것이다.
2017. 2. 8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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