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정부가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체포 요청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베트남 빌딩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해 한국에 체포를 요청했다고 미국 검찰이 금요일(미국 시간 20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남부연방검찰 다니얼 노블 검사는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미국은 반 씨의 송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포되지는 않았다"며 "한국의 건설회사 경남기업의 경영진이었던 반기상 씨 체포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 씨는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 카타르의 한 관리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가량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달 초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반주현 씨는 11일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반기상 씨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 체포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측은 이날 미국 정부가 반 전 총장의 친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 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 측은 그러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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