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늑장 보고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늑장 보고에 따른 추가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주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도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60%까지 깎기로 했다.
또한 늦게 신고한 농장주의 경우 5일 경과시 40%, 1~4일 경과시 20%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농장주가 산란계 1000여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미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육용 오리 농가에서도 500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신고를 미룬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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