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동물복지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음성군에 따르면 산란계 1만3000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닭 20여 마리가 폐사했고, 간이검사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와 현재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농장은 사육 여건이 일반 농장에 비해 훨씬 우수해 상대적으로 AI 감염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복지농장을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으로 규정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하게 돼 있다.
농장주는 인근에서 AI가 발생했는데도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자신의 농장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농장 관계자는 "11월 24일을 시작으로 3㎞ 방역대 안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했는데도 살처분 작업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위로 퍼진 분진으로 감염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AI가 발생한 인근 농장의 경우 살처분이 지난 6일에야 시작돼 16일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농장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AI 발생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직접 업체를 불러 어제야 살처분을 시작했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며, 필요하면 형사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에는 음성군 생극면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산란계 7000여 마리를 사육해왔다.
유기축산 농장은 사료부터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고 철저한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동물복지농장보다 인증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AI가 동물복지농장과 유기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살처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늑장대응으로 복지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처분에 필요한 액비저장탱크 확보가 늦어져 매몰 작업이 약간 늦어졌을 뿐"이라며 "사육 품종이 일반 농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복지농장이라고 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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