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개편된 새로운 요금은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축소시켰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게 했다.
이같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가구당 전기 요금은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 등 전기 사용량이 많아 지는 계절에는 14.9%가 낮아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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