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없이 일어나는 산모·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대상은 신생아의 뇌성마비와 신생아 또는 산모 사망으로, 연간 41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산부인과의 분만 의료사고 분담 비율을 절반씩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해 정부의 부담을 늘렸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이며, 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 범위 이내이다. 단 정보보상비율은 시행 후 3년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상 여부와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일 출범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뤄진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만 건당 2,800원을 받아놨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행령에 대해 의료계는 과실이 없는데 보상금을 내는 것에 반발해 왔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거부 등을 주장하며 100% 국가 부담을 주장해 오다 시행령이 의결되자 헌법소원 제기 주장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일부터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법원 판결로 의료 사고로 결정됐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사고 의료기관에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