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낙지 질식사'사건의 범인이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소행인 것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밝혀졌다.
2일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속여 그의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당시 22세였던 여자친구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얼마 후인 2010년 4월19일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 오전 3시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구입해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킨 후 카운터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고 시신은 화장됐다. 여자친구 사망 직후 A씨는 보험금 2억여원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질식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5개월 뒤 여자친구의 유족은 사건 발생 한달 전 피해자가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다.
검찰은 정밀 감정으로 A씨의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로 A씨가 고의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곧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