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4·11 총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번 총선에서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선위는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혀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 특정이슈와 선거결과간의 관계를 묻는 여론조사 등은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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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