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대표 김명호)가 23일 오후 강남 토즈 신반포센터에서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회계, 경영부분 행정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른 대비책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결산 보고 의무화와 수가중 일정비율 이상을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의 정식 발효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도 마련되었다. 이것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역량강화, 건강검진 및 관리 등이 의무화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늦어도 2018년부터는 재가센터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장하여 결산서를 보고해야만 한다.
또한 수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관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네이버 카페 '요양세상'(대표 매니저 김명호)의 회계실무 주강사인 정석금(효도손노인복지센터, (주)효도마을주간보호요양센터)씨는 현재 인천 계양구와 청라지역에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공동생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다.
또한 세무사실에서 다년간 실무자로 경험한 노하우가 있어, 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나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과 고용촉진금 제도에 대한 안내, 고용노동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의 년도별 보수총액신고 요령, 연말정산대비 급여계산 요령,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근무월중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급여처리 방법,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구분, 근로계약서의 작성요령 등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실무들이었다.
박일미 해솔노인복지센터장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업무를 모르면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의 환수나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많이 배웠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가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데, 막연하다 못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도전해 볼만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카페 요양세상 대표매니저 김명호 씨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향후 경영방향과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들을 주제로 제주, 대구, 기타 요청하는 지역 등에서 세미나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섭외 중이다. 우선 금년 8월 중순에 대전, 광주, 창원 지역부터 전국 투어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모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배우면 되며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8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해 최일선에서 뛰고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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