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에 실패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부화중지란을 음식점이나 제빵업체에 불법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화중지란은 36~38도 되는 고온의 부화기에 있다 부화에 실패해 깨트렸을 때 노른자가 흩어지거나 냄새가 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한 계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2년여에 걸쳐 부화중지란 무려 450만개(15만여 판)를 불법으로 유통(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유통업자 김모(55)씨, 제빵공장 사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업자들은 평택 인근 부화장 7곳에서 부화중지란을 계란 1판을 500~600원(정상란 출하가 3000원)에 사들여 제빵공장과 식당 등에 시중가에 절반 가격인 1판 2000원(정상란 도매가 4000원)에 팔아 1억~2억여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이 계란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