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알라바마 주의 교육관계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알라바마 이민법 HB56 조항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포함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주 내의 대학에 일절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립학교 교장이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고해야 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신분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한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매일 매일 학생들을 대하는 교육관계자들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폭스 뉴스 인터뷰에 응한 래리 디치아라 교육감은 피닉스 공립학교 교육구에 속한 6천 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면 현장에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여기(학교) 와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서류를 요구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핑거프린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아마도 이런 요구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 스캇 비슨 상원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우리는 교육 관계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알라바마 납세자들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를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대략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얼마를 이 문제(불법체류 학생들)에 사용하는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는 출생증명이나 거주증명이 부족한 노숙자나 이민자 자녀들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디치아라 교육감은 알라바마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만으로도 불법체류 학생들을 충분히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불법체류) 학생들이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 나와 교육받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인권단체들은 일단은 아리조나와 조지아, 인디애나와 유타주에서 상정됐던 반이민법안의 시행 금지명령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알라바마 입법자들은 9월에 발효될 새로운 법안에 대해, 다른 주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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