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14일,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이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독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행동지침 7단계를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교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총선뿐만 아니라 연말에 있을 대선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분멸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 힘을 모아, 4.11 총선에서 지역주의와 얄팍한 이해관계에 휩쓸려 잘못된 선거운동일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통해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포럼 측은 “그 동안 우리 한국교회 지난 선거 때 현정권과 너무 밀착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타 종교와 사회로부터 종교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치인들은 교회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는 이러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불교는 후보들에게 정확하게 요청사항을 주지시키고 공약을 받아내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후보들에게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100% 공약을 받아내야 한다.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공약들을 만들어 후보들에게 보낸 후 가능하다면 토론회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포럼은 4.11 총선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천 행동지침 7단계를 소개했다. 먼저 동 포럼은 △선거과정에 관심 갖기 △정직한 후보에 대해 관심 갖기 △좋은 공약을 지지 △교회 내에서 편중된 설교나 특정인,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후보 소개행위 금지 △돈 뿌리는 후보 떨어뜨리기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하기 △반드시 기도하고 빠짐 없이 투표하기 등 7개 기독교 유권자 실천 행동 치침을 주요한 목적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는 여성들의 길거리 율동 거부, 허위사실 유포 및 금권선거, 매표행위 거부, 불법비리 및 선거법 위반자 외면, 학생인권조례 및 수쿠크 법 반대, 병역 미필자 불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 거부,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하는 후보 배제, 무너진 민생과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지지, 탈북자의 UN난민 인정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 지지, 소속 정당을 대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등을 지지하며,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성진 대표는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 예배 시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해선 안 된다는 것도 밝혔다.
다음은 미래목회 포럼이 발표한 기독교 유권자 실천 행동지침 7단계.
1. 선거과정에 관심 갖기.
-결과에 못지 않게 선거과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킴.
-여성들의 길거리 율동 거부(양성평등위배).
-정책홍보지를 재생종이 사용하는 후보에 관심갖기.
-차량 사용 안하는 후보 밀어주기(이산화탄소 경감).
-현수막을 크게 만드는 후보에 감점주기(낭비 심함).
2. 정직한 후보에 대해 관심 갖기(7대 절대불가).
-허위사실유포 및 금권선거, 매표행위 거부.
-불법비리 및 선거법 위반자는 외면.
-학생인권조례 및 수쿠크법 지지자는 반대.
-공동체를 위한 의무인 세금을 미납한 인사나 위장전입인사 반대.
-병역미필자 반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는 자 반대.
-지키지 못할 포플리즘 공약을 하는 후보는 배제.
3. 좋은 공약 지지하기.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 토, 일요일 시험 교차 시행(자율선택 가능하도록).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제정을 반대하는 후보지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후보지지.
-민주주의와 인권, 탈북자 UN난민 인권을 위해 노력과 헌신이 있는 후보지지.
-교회내 문화강좌, 커피숍 운영을 고유선교 행위로 인정하는 후보지지.
-무너진 민생,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후보 지지.
-환경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경륜을 겸비한 후보 선택.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후보 지지.
-소속 정당을 대변하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지지.
4. 교회내 편중된 설교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금지.
5. 돈 뿌리는 후보 떨어뜨리기.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금전수수 향응접대시 50배의 배상과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자원 봉사하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도와주기.
-불법 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지지하는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기.
7. 반드시 기도하고 빠짐없이 투표하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기.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반드시 투표하며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합법적 선거결과에 승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