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일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에 명태와 고등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에서 방사성 세슘이 다량으로 검출된 상황에서 식당의 경우 원산지를 모른 채 먹어야 하는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조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까지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1030t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인 881.3t이 올해 1월5일 이후 두 달 새 검출됐다. 종류별로는 냉동 고등어 750.8t, 냉장 명태 124.4t이다.
다음 달 11일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
미꾸라지·뱀장어만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현재 ㎏당 370베크렐(Bq)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식품 허용 기준치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다음 달부터 출하하는 수산물의 세슘 허용 기준치를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조정하고 음료수의 기준치는 10베크렐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슘 검출량이 100베크렐을 넘어 일본에서 생산·유통·수출이 금지된 수산물은 반송시킬 계획이지만 일본 수준으로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 방식 때문이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등이 8일 "농식품부가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시 품목당 1kg 표본만을 채취해 검사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샘플을 채취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방사능 검사 대상은 식재료로 널리 쓰이는 생선의 살코기, 알, 곤이다. 국물용으로 쓰이는 생선 뼈나 머리 부위는 먹을 수 없는 부위로 분류돼 아직까지 검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