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간의 논란 끝에 우리나라도 테러 예방과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성격의 '단일 법률'을 갖게 됐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IS 같은 테러 단체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괄 콘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두고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지며,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인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갖는 것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 추적권을 행사하려면 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테러 방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째 잠들어 있던 북한인권법도 이날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일 이후에 인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통일 이전이라도 인권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대 세습을 이어오며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를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법 제정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치된다.
이날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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