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요원 등 위험직무 수행자의 수당이 인상되고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의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 등이 4월부터 신설된다.
국방부는 9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의 1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에게는 월 10만원, 3년~10년차 부사관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전사요원들의 위험근무 수당은 현재 월 7만원에서 7만4000원으로 5% 인상됐다.
공군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월 60만5000원에서 10% 인상돼 66만6000원이 지급된다.
구제역 등 국가재난발생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수의장교들의 장려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전투함과 지원함 근무 병사의 긴장도와 열악한 복무환경을 출동가산금을 1일 3000원을 지급한다.
또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돼 부사관 기준 2만5000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2만6천여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