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장면은 작년 12월 9일  시트콤 협찬사의 경쟁 회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또 지난 14일 방송분에서는 협찬사의 자동차를 오래 보여주며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간접 광고를 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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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3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