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비가 50만원으로 늘고,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 종류에 전국 44곳 조산원이 추가됐다.
임신부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