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택 구입·부양가족 요양·전세금 등을 제외한 연봉제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필요 ▲임금피크제 적용 등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또 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해 노사간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는 사용자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단, DC형(확정기여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이며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 70%, 2016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 지연이자를 부과하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를 낸다.

DB형의 경우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사용자는 예상퇴직급여의 7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자사 상품 가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품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 제공 ▲대출금 이자 대납 등은 처벌대상이다.

또 모집인의 역할을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한 후 보험설계사, 투자권유자문인력 가운데 교육 과정 이수자로 한정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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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연봉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