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중국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을 건 사람은 쑨원린(孙文林·남·26)이란 인물로, 게이 커플인 자신의 애인(남·36)과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리려 했었다. 그러나 당시 민정국 직원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란 법적 근거를 제기하며 혼인 신고를 받지 않았고, 이에 쑨 씨는 당국을 고소했다.
때문에 이들이 있는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푸롱(芙蓉)구 인민법원은 지난 6일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는 내용과 함께 동성결혼 합법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을 28일 한다고 공식 재판 날짜를 발부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 여부 관련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쑨 씨는 웨이보에 재판 관련 문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성소수자(LGBT)는 약 7천만 명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법을 폐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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