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곽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이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부덕의 결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1심 재판부가 특정인을 위해 증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곽 교육감을 찾아간 것은 정책 연대를 위해서였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특히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 후보자 매수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 이면합의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이후 대가지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왜 돈을 건넸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직무 정지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3년이 선고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킬 전략이다.
검찰은 오는 20일과 26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 후 이르면 4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