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알고 이용했다가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6일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무료 앱 피해' 관련 방통위 접수민원은 작년 11월 283건, 12월 169건, 올해 1월 166건이다.

민원사례는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 스팸문자를 수신하여 접속하거나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다 유료결제 피해를 입는 형태이다.

사업자가 무료라고 소개한 앱에 '더보기','이어보기','계속하기' 등 유료 콘텐츠를 클릭했다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해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시 비밀번호 확인 등의 인증절차 없이 바로 결제하는 방식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방통위는 파악했다.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경우 피해가 초래된다.

방통위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환경설정을 잠금설정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관련 업계에 스마트폰 사용시 유료결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결제방식을 금년 상반기 중 도입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마트폰의 앱 이용 관련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로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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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앱요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