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양경찰은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ㆍ충북 단양)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가 들여온 불법 중국산 장뇌삼의 수입 규모는 적발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한 수입업자로부터 장뇌삼을 뿌리당 3천∼4천원씩 주고 4만5천 뿌리를 구입, 국내산으로 속여 한 뿌리당 2만~5만원을 챙겼다.
이 중 3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만5천 뿌리는 이미 약재상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됐고, 나머지 3만 뿌리는 김씨의 약재창고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김씨가 보관 중인 시가 10억원 가량의 중국산 장뇌삼 3만여 뿌리와 담금술 60ℓ를 압수하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중국산 장뇌삼은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70배 이상 초과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경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약재상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올초 19일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발암물질이 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엄모(55·여)씨 등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