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다. 다만 소요죄 적용 여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시간가량 서울 태평로의 전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한 위원장이 작년 4∼9월 10차례에 걸쳐 열린 각종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 등을 부추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조사결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야 진보단체가 공동개최한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투쟁기금'의 절반을 부담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얼굴을 가리는 데 쓰이는 마스크인 '버프'를 1만2000개가량 구입·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집회에 앞서 산하 노조에 '마스크·버프·목도리 등을 준비하라', '연행자 발생시 각 경찰서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니 (연행 상황 종료 때까지) 묵비,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추가 적용한 죄명인 소요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해 모두 3백51명의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하고, 복면을 착용한 불법 집단행동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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