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2년여 간 강금 학대한 아버지
▲초등학생 친딸을 2년여 간 강금 학대한 아버지 A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A씨는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는 말만 네 번 되풀이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A씨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어린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이며, 함께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동거녀 C씨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가 굶고 학대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친딸을 2년여 간 강금 학대한 아버니 A씨 동거녀 C씨
▲초등학생 친딸을 2년여 간 강금 학대한 아버니 A씨 동거녀 C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C씨의 친구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D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B양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검찰은 B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버지 A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A씨 등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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