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 목사(51)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기독교 진보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 목사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과 3차례 중국 등지에서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북한에 충성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하고 국내에서 북한 서적을 읽으며 사상학습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무실과 최모 목사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김 목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1년 4월 중국 다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지하조직 결성을 지시받고, 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은 김 목사가 북한 대남 조직과 연계된 국내 지하조직 결성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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