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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건사고]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성추행 후 전화를 걸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는 판사가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판사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소위 '언론플레이'에 대해 지적했다.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해자 김 씨는 이경실 남편 피의자 최 씨가 '지난달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증거로 녹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내달 열릴 선고공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다시 진행되며, 최 씨와 동승했던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운전기사는 최근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최 씨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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