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풍자 삽화를 그리는 사람들과 인터넷 홈 페이지나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염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 단체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를 규정한 터키 형법의 216항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에서는 현재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18항은 종교나 신앙을 표현하지 않은 권리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이나, 무신론적 믿음 그리고 신과 관련되지 않은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19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선택을 통해 언론이나 예술이나 문서나 구술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나 생각을 추구하고, 받고 또 전해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약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또는 공공 위생과 공공 도덕에 저해가 될 경우만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반면 터키 형법 216 항은 어떤 단체의 종교적 신앙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16 항은 계층, 종족, 종교, 교파 또는 지리적 지역에 근거한 사회에서 한 단체/무리(group)를 향한 적대감이나 증오를 선동하였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지난 2001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조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 조항을 국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터키 정부가 지난 2002년 9월에 조인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국가가 피부색깔이 다르거나 출신이 다른 개인의 무리나 종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행사를 선동할 뿐만 아니라 종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나 종족적 우월감에 대한 사상을 유포한 행위를 법률을 통해 범죄라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 놓았다.
사실 형법 216항이 터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데 적용된 사례들도 있다. 지난 2009년 오스만가지 문화 협회 연맹(Osmangazi Cultural Associations Federation)이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Armenians)은 협회에 들어 갈 수 없으나 개는 들어 올 수 있다’는 표지판을 붙여 놓았다가 형법 216항에 의해 고발당하여 5개월 징역형과 3천 터키 리라(Lira, 한화 약 220만원, 역주)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형법 조항은 이슬람 신앙에 반대되는 삽화를 그린 이를 고발하거나, 이슬람의 유신론적 믿음을 조롱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05년 개정되어 발효된 형법 216항의 일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개정된 부분은 신이나 종교, 선지자, 경전, 교파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 믿음을 가진 이의 감정을 보호하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사람들이 신, 선지자, 경전이나 종교 자체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비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법 조항과 이에 근거한 법 해석은 터키에서의 기독교 선교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한편 지난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세계 기도 정보)는 터키 전체 인구(7,570만 명, 2010년)의 96.6%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0.2%인 16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Forum 18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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