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기독일보=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0일 교회예산을 횡령하고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조용기 원로목사 등 8명을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의 주장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고발 장로들이 지난 4년 전부터 조 목사에게 ‘4부 예배 설교를 그만두고 1년간 해외에 나갔다 오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고 교회를 훼파하는 행위”라며 “출교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바모 박동국 장로 등은 지난 10월 26일 ‘조 목사가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하고,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조 목사와 함께 최모 전 비서실장, 나모 전 경리국장, 선모·박모 장로 등 모두 8명을 고발했다.
교바모는 앞서 201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나 교회의 진상조사결과 퇴직금은 정상 지급됐고, 해외 특별선교비도 교바모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퇴직금은 교회 재정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됐으며 당시 퇴직금과 관련 35억원을 소득세로 납부했고 나머지 165억원에 대해 16억5000만원을 십일조로 헌금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또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교바모의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선교비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을 확인했다”며 “일부 제자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급히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영수증 없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선교비는 정상절차를 거쳐 지급됐으며 매월 감사를 통해 지급절차 및 사용 내역에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면서 “뒤늦게 선교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교바모의 조 원로목사 고발과 관련해 총회차원에서 비상대책위를 꾸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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