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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건사고]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그동안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나 씨가 세 번째 이혼 위기를 맞은 것이다.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 씨의 부인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나훈아 씨와 정 씨 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정 씨는 변론에 참석했지만, 나훈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씨 측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나훈아 씨 측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맞섰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재판은 마무리 됐다.
특이한 상황으로 나훈아 씨는 미국에서는 이혼이 성립돼 법적으로 싱글이고, 한국에서는 유부남인 점이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우리 법은 미국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그대로 존중을 해준다. 즉,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판결을 내려도 우리 법원에 와서 소송을 내면 집행을 해 주는데 우리 가정법원에서만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훈아 씨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를 사실상 만들었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의 2차 변론은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